글로벌 무대로 수출을 준비하는 경영자들에게 특허와 디자인은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이자 공격 수단입니다. 국내에서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해서 모든 국가에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현지의 특허청에 별도로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특허법률 사무소의 외국어 역량은 완벽한 현지 권리화를 특허등록 사무소 소담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개별국 직접 출원 중 어느 방법이 사업 규모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지를 치밀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전에 해외 특허나 등록을 소홀히 했다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도리어 권리 분쟁을 겪게 되거나, 수출길이 통째로 좌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실력 있는 전문 상담사와 함께 해외 무대를 겨냥한 IP 포트폴리오을 탄탄하게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